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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금지약물 투여한 이여상, 6년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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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금지약물을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에게 선수 및 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KADA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를 했던 이여상에게 2019년 12월19일부터 2025년 12월18일까지 총 6년동안 선수 혹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은 이여상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날이다.

이여상은 이미 은퇴했고 프로야구나 아마추어 야구 무대에 지도자로 복귀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KADA는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 발표했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여상은 학부모로부터 360만원가량의 돈을 받고 금지약물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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