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이번 포스터엔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나 예배나 모임을 할 때의 금지행위, 교회 구성원의 금지 행위 등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윤실은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고, 특히 이번 총선은 이러한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숙지해,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안내 포스터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