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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경계책임 장군들 '견책' 징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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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입항' 사건의 북한 소형 목선.(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때 관할 부대를 지휘했던 장성 2명이 견책 징계를 받고 항고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어선 사건 당시 육군 23사단장인 이계철 소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인 김명수 소장이 지난해 10월쯤 육군 및 해군 본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고 국방부에 항고해 현재 관련 서류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북 목선 경계 문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박한기 합참의장(대장) 등 3명에게 엄중 경고, 이진성 육군 8군단장(중장)은 보직해임하고 이 소장과 김 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해군은 징계위를 개최한 뒤 같은 해 10월쯤 이 소장과 김 소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징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정해진 매뉴얼대로 군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평가했고, 경계와 관련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고서도 지휘책임을 물은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 육군·해군에서 이 소장과 김 소장의 징계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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