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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사랑의교회측에 도로점용 원상회복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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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사랑의교회측에 24개월 안에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서초구청은 교회측 입장을 들은 뒤 이달 중순쯤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공간을 점용하고 있는 사랑의교회가 2년 안에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사랑의교회측에 24개월 안에 참나리길 지하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서초구청의 이번 통지는 본 명령에 앞서 교회측 입장을 듣기 위한 사전 조치로, 서초구청은 향후 교회측 입장을 들은 뒤 이달 중순쯤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교회측 입장을 듣기 위해 사전 통지가 이뤄졌다면서, 교회 입장을 기다린 뒤 이달 중순쯤 원상회복 본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초구청의 행정 조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면 사랑의교회는 점용하고 있는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의교회가 원상회복에 나설지 여부는 미지숩니다.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유튜브에 올린 자료에서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상회복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24개월 안에 점용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는 서초구청 통지에 대해 사랑의교회측은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랑의교회측이 수년전 추산한 복구비용은 391억원으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보다 큰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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