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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 헌법 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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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선거, 평등선거 원칙 위반…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3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이하 소수정당의 4+1의 정체불명 연합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곧 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해 한국당은 "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 직접선거 원칙에 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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