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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김승희 옷깃조차 안 스쳐…檢기소에 억장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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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해 혐의, 檢의 상상에 의한 표현…최소한의 확인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및 자유한국당 당직자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이 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김승희 의원과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일 검찰이 자신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동 상해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억울함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범행일시와 장소로 특정한 2019년 4월 26일 국회의안과 앞에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며 "어떻게 신체적 접촉도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김 의원 상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 지난해 7월 장시간에 걸친 경찰조사 당시에도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해당 영상도 보지 못했다"며 "수사기관은 저에 대하여 공모사실에 관한 어떠한 질문이나 조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12월 30일 오후 의원실로 (검찰이) 전화해서 '12월 31일이나 1월 1일에 보완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연말.연초는 이미 약속된 일정들로 조사를 받기가 불가능해 당장은 어렵고, 추후 일정을 조정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이는 묵살됐다"며 "검찰은 이틀 후 저도 모르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최소한의 확인이나 조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해 혐의는 전적으로 검찰의 상상에 의한 표현"이라며 "저는 순식간에 당시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는 여성의원을 상해한 파렴치한 사람이 돼 버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색맞추기 발표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도 답답하지만 앞으로 성실히 관련 절차들을 밟아나가서 저의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부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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