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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리그, 동남아 선수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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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쿼터 신설, 각 팀 최대 외국인 선수 5명 보유 및 출전 가능

2019시즌 K리그의 문을 두드렸던 베트남 출신 콩푸엉의 도전은 결국 2020시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쿼터 신설로 이어졌다.(노컷뉴스DB)

 

2020시즌 K리그는 동남아시아 선수에게 문을 열었다.

K리그는 2020시즌을 앞두고 다양한 변화를 맞았다. 경기장 안팎의 여러 변화로 인해 K리그1과 K리그2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가 펼쳐진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외국인 선수의 확대다. 기존 3+1 규정을 운영 중인 K리그는 2020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및 출전 기준이 3+1+1로 확대된다.

기존 국적 불문 3명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1명 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소속 1명까지 보유 및 출전 한도가 늘었다. 신설된 동남아시아 쿼터는 ASEAN 가맹국 국적이며 AFC 회원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로 한정했다.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지역 국제기구인 ASEAN은 현재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이 소속되어 있다.

외국인 선수의 이동도 더욱 자유로워진다. 해외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가 계약 만료 후 다른 K리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이적료를 두기로 했던 규정도 폐지됐다.

다만 2020년 현재 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2020년부터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2020년 이후 현재 소속 구단과 계약을 연장, 갱신하는 경우 계약 종료 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 역시 변경됐다.

기존에는 3회 경고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였다. 하지만 2020시즌부터는 처음 5회 경고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를 주고 이후 3회 누적 시 1경기 출장정지를 준다. 이후는 2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한다.

한 시즌에 10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는 출장정지와 함께 추가 제재도 부과한다.

이밖에 처음으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잔디를 사용한 경기장도 허용된다. 다만 인조잔디 함유 비율이 5% 미만이며 충격흡수성과 수직방향변형, 잔디길이, 회전저항, 수직공반발, 공구름 등 여러 항목의 기준치를 충족해야 한다.

상주 상무도 2020시즌부터는 22세 이하 선수를 선발 1명, 후보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는 22세 이하 의무출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선수를 함께 선발해 리그에 참가했던 아산은 완전한 시민구단으로 K리그2에 참가한다.

원정 관중을 위해 경기장 전체 좌석의 5% 이상을 배분해야 하는 규정과 함께 출장 정지 혹은 경기 중 퇴장당한 지도자의 그라운드 밖 전자장비 활용 지시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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