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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다시 한번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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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올해 7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소속사가 밝혔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공식 트위터에 공지를 올려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되었다"라며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민우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7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민우는 게스트로 출연한 KBS2 예능 '덕화TV 2-덕화다방'에서 통편집됐고, tvN '현지에서 먹힐까? 3' 출연분 다시보기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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