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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등 3건 지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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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안한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4차례에 걸쳐 모두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피노텍의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부산은행·수협은행 협업), 디에스솔루션즈의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국민은행), 어니스트펀드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신한카드) 등이다.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은 대환대출 신청 고객에 대해 대출은행이 플랫폼을 통해 기존 대출금 조회와 간편 상환, 이후 플랫폼을 통한 상환완료 통지 등을 하는 서비스다. 고객의 은행 영업점 방문이나, 서류 제출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는 매출정보·반품률 등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비금융데이터 기반의 새 신용평가로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 기회가 확대와 금리 부담이 경감이 기대됐다.

재고자산 담보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는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온라인 제품판매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신용대출에 의존해 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제5차 지정대리인은 지정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2개월간 받은 뒤 5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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