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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반려견 '토순이' 잔혹 살해한 20대 男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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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서 동물학대범 구속 이례적이란 반응도…법적처벌도 강화 추세

(그래픽=연합뉴스)

 

주인을 잃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인근 주택가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수사에 나선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지난 10월 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반려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던 가운데 수사 단계에서 동물학대범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한편 지난 7월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정씨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으며 평소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위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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