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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원위 소집요구"…한국당 또 지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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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공수처법 관련, 수정안 만들려 노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해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따로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회법 근거에 따라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후로 전원위를 열 수 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논의 뒤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법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를 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겨 있다. 다만 교섭단체 중 하나인 한국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원위는 공수처법과 관련한 것으로, 당연히 물밑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 왔다. 최근에는 추가로 삽입된 몇몇 규정을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해 반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해당 규정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경우 권력 남용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논리다.

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대안 제시를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별도의 수정안을 낼지도 주목된다. 다만 이 역시도 여당 측과 최종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지연전략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심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날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선거법과 관련해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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