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A씨 사고가 산재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2년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난청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통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해 12월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땅에 부딪쳐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으므로 사망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