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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출시 빨라진다…'사후보고'로 약관 신고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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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금융상품의 약관 신고절차가 '사전신고' 원칙에서 '사후보고' 원칙으로 바뀌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시 신고절차를 사전신고 원칙(예외적 사후보고)에서 사후보고 원칙(예외적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새 금융서비스를 적시 제공하고, 금융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입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후보고 원칙에 따라 금융업계는 일단 시장에 신상품을 내놓은 뒤 사후 개선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만큼 신규 금융상품 출시 속도가 빨라진다.

다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커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 사전신고 대상으로 남겨뒀다. 이용자 권리축소나 의무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약관 개정도 사전신고 대상이다.

이밖에 개정 은행법 시행령에는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금지대상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됐다. 차주의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없이 반영하지 않는 경우 제재된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2개 이상의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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