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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관세 0%…탄력관세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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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품목 관세율 인하하고 14개 품목은 인상
신산업 위해 30개 품목 관세 지원…'소부장' 경쟁력 위해 연신기 클립도 할당관세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농업인 등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설비, 원재료, 기초원자재 등 일부 품목에 관세율이 조정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조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한 '2020년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0년 한 해 동안 77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은 관세율을 인상(조정관세)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만 적용한다.

이번 할당관세 결정에 따른 관세 지원액은 59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페로니켈, 연신기 클립 등 12개 품목을 새로 추가한 반면, 이차전지 제조용 와인더, 당밀 등 14개 품목은 설비투자가 완료되었거나 FTA 협정세율 적용 등으로 업계·관계부처가 할당관세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제외됐다.

특히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30개 물품에 대해 관세율은 0%로 대폭 낮췄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항해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분야 제조장비인 연신기 클립을 신규로 할당관세(0%)에 포함했다.

또 물가 안정 및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유·가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0.5%), LPG 및 LPG·LNG 제조용 원유(2%) 등 석유류는 지난해와 같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철강 부원료 중 페로니켈(0%), 페로니오븀(0%), 티타늄 괴(1%), 니켈 괴(1%)는 새롭게 할당관세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원재료 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염료 등도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광학용 렌즈의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새로 지워하고 분산성 염료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올해 2%에서 내년 0%로 인하해 영세 섬유업계 지원을 강화했다.

농어가 지원을 위한 농출수산물 할당관세도 이어져서 농약원제·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도 올해 1%에서 내년 0%로 낮췄다.

한편 국내 농어가를 감안해 13개 농수산물은 관세율을 인상(조정관세)하고, 기본세율 0%인 '나프타'에 대해서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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