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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달간 여성 훔쳐본 남성, 경찰 재수사 엿새만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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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신영장 신청하는 등 수사종결 1년여 뒤 재수사 착수…40대 남성 체포
피의자, 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창문으로 여성 쳐다봤다"
횡령 혐의로도 지명수배 중이었던 사실 드러나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세 달 동안 훔쳐본 남성에 대해 경찰이 범행 1년여 만에 재수사에 착수해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다른 혐의로도 경찰의 수배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창문을 통해 여성의 집을 수차례 훔쳐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을 쳐다봤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혐의로 서울 지역 다른 경찰서에서 수배 중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성 B씨는 지난해 11월 "3개월 동안 집을 훔쳐보는 남성이 있다"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 측은 경찰에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해당 남성의 전화번호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담장을 넘거나 방문을 열지 않아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착수 3개월만인 지난 1월 수사를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의 통신 기록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해 부실 비판을 받았다.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고도 실제 사용자를 찾지 않고 명의자만 불러 조사하는 데 그친 것이다.

피해 여성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13일 사건을 다시 담당 팀에 배당하는 등 재수사를 시작했다.

1년만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 측이 경찰에 제공한 전화번호 가입자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해당 번호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찰은 수사착수 엿새만인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 지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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