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해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을 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위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라며 "박 시장은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