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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맞서 필리버스터 신청…예산부수법안 수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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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한국당 반발
회기결정 안건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신청
본회의장 입장 막기 위해 로텐더홀에서 농성

패스트트랙 안건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의가 지연되자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은 23일 4+1 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 움직임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대거 수정안 발의 등을 통해 저항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진통 끝에 이날 오후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253(지역구)+47(비례)'에 준연동형 비례 30석 및 준연동비율 50% 합의안으로 이견을 좁혔다.

선거제 개편안 합의안이 나오자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에 합의 후 현재 본회의장에 속속 모이고 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시 필리버스터로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국당은 이날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23~25일까지 임시회기)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 당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에는 무더기 수정안을 발의하며 지연 작전을 폈다.

이같은 한국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부할 수 있기에 선거법 개정안 상정시 필리버스터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저녁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하며 여당 및 다른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규탄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저촉을 우려해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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