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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회의원 출마 연령 20세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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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 발의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전회의에서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3일 국회의원 출마 가능한 최저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일명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 가능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 최저 연령은 만 25세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가 가능한 최저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낮아진다.

그는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에 20대 초반은 출마할 수가 없다. 만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그리고 단체장도 20대 초반은 출마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 사례도 찾아보니, 많은 나라들이 20대 초반이 출마할 수 있게 해 줬다"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다 20대 초반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수 있게 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이런 나라들은 18세 이상도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정치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청년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기성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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