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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수억원대 임야 구입…부동산 금수저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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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후속대책 고가 주택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부채 사후관리 연간 2회로 확대
급증한 주택임대법인 집중 점검
고가주택 외에 차상위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확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A는 아버지와 함께 수억원 상당의 임야를 취득했다. A는 조부로부터 주식과 임야 구입에 필요한 현금을 증여받아 임야를 취득할 수 있었다.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근저당 채무까지 승계했다. 하지만 막상 부채사후관리 결과,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가 대신 내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 원장인 C씨는 병원 운영을 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 아파트 등 수십 채를 취득하여 임대하고, 임대료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NOCUTBIZ
국세청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5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후속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증여세를 피해 이뤄지는 자녀 등에 대한 편법주택증여 등 탈세혐의에 대해 과세당국이 칼을 뽑아 들었다.

국세청은 2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관할구청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서울지역 거래 신고내용 조사결과를 분석해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사례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25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은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얻은 고액의 차입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 상태에 비추어 변제능력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과 주택임대법인 156명이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외에도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정보와 국토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최근 수도권과 대전・부산 등 지방 과열 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의 소득과 재산, 금융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 현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다.

특히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증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늘어나면서 2017년 2,062개였던 주택임대법인이 올해 3,693개로 41% 증가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주택임대소득 등 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고,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채에 대해서도 채권자별 채무액, 이자율, 일자별 원금․이자 지급내역, 지급자금 원천 등을 점검하는 등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부채를 전액 상환할 때까지 전 과정을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부채사후관리 점검 횟수를 2회로 확대하고
고가주택 취득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별・연령별・소득 정도에 따라 개별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12.16 대책에서도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자를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상시화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8차례에 걸쳐 2,452명을 조사해 4,398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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