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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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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사 후 5일 만에 영장 청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26일 오전 동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권덕진 부장판사가 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연달아 소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얼마나 인지했었는지, 인지했음에도 수사의뢰 없이 감찰중단한 경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1차 조사 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조사에서)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고, 조치에 대한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읽히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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