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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녹음제도 시행…사건관계인 동의시 모두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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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면 조서 작성 과정에서의 모든 진술이 녹음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진술녹음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 사건관계인에게 진술 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녹음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동의를 받아 녹음된 진술 파일은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 서버로 전송해 보관하게 된다. 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녹음 내용은 △인권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 등 3가지 용도로만 사용된다.

제도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진술녹음 사업 예산으로 7억9100만원을 확보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진술 녹음을 시범 운영했을 때 사건 관계인과 현장 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조사 과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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