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정의는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편 (사진=방송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다.
21일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정의는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편에서는 법원의 고(故) 김성재 편 방송 불가 결정에 관한 입장을 전했다.
MC 김상중은 "시청자 분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예정된 방송은 김성재 사망 미스터리 편이었다. 그런데 어제(20일) 오후 법원의 판결로 방송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상중은 "8월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이번 방송을 다시 준비한 이유는 방송 후 제보가 이어졌고, 그 제보 속에는 어쩌면 김성재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중은 지난 21일 방송금지가처분 판결문 내용을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일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인격권 등을 보장해 달라며 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방송 역시 김 모 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봤으며, 이에 제작진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하겠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상중은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편집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대본까지 제출했지만, 원하는 결과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인격과 명예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고 우리의 진정성까지 의심한 법원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중 (사진=예고화면 캡처)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도 자신의 SNS에 "포기하지 않겠다"며 "(방송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관에서 시작되는, 이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존중할 뿐"이라고 말했다.
배 PD는 "어쩌면 누군가와 꼭 닮았을 반칙과 편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런 이유"라며 "역시나 나는 아직 이 방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했다. 방송을 마치고 당시 숙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마약성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사건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