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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성재 사건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에도 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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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이어 두 번째 방송 불발돼

오는 21일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중 (사진=예고화면 캡처)

 

한 차례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이 났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일 고 김성재 전 여자친구 김 모 씨가 인격권 등을 보장해 달라며 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고(故) 김성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방송 역시 김 모 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봤으며, 이에 제작진이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하겠다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BS는 당초 오는 21일 방송한다고 예고편을 내보냈다. 제작진은 고 김성재 편의 재편성을 결정하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었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4년간 풀지 못한 고 김성재의 죽음에 관한 의혹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은 채권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방송이 무산됐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신청인 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 방송은 김 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후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난 바 있다.

제작진이 방송 재개를 알리기 전인 지난 13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 모 씨의 어머니는 일부 언론에 보낸 호소문에서 "우리 딸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지난 24년간 편파적인 보도에 의해 큰 고통을 받았다"며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첫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SBS '생방송 TV가요 20'에 출연했다. 방송을 마치고 당시 숙소였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현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부검 결과 김성재의 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김성재의 시신에서는 마약성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사건 당시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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