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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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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공정 기대한 사회 전반 신뢰 훼손"…임직원 줄줄이 징역형 구형
조용병 회장 "채용준비하는 청년 마음 이해 못해 송구"
선고기일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예정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임직원들에게도 줄줄이 징역 8월~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신한은행은 사기업이며 채용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은행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은행은 채용공고를 내며 학력, 성별 상관없이 능력중심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개했으며 사회유력인사 추천 등을 공고에 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병 회장은 회사를 위해 채용업무 전반에 관심 기울여야 할 의무를 가진 자이며 다른 피고인 신한은행 임직원들도 마찬가지다"며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 채용에 지원한 수많은 응시생과 전국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을 안겨줬고, 채용업무가 공정하길 기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부장 이모씨에겐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또다른 인사부장 김모씨에겐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그리고 채용실무자 박모씨와 이모씨에겐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통해 사회가 기대하는 책무 다하지 못하고 채용 준비하는 청년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알지 못하는 임직원 자녀의 지원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며 "35년 넘는 기간 동안 금융인으로서 신뢰 가치를 지켜오고자 최선을 다했고 재판 과정에서 받은 반성과 교훈을 뼛속에 새기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을 마쳤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임직원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자의 명단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3:1로 맞추려 면접점수를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채용으로 외부청탁자 17명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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