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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20대 100만 가구 근로장려금 지급…60세 이상 지급액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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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자산 요건 완화로 근로장려금 지급 급증
일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근로자에 현금 지원 근로장려금
"단순한 소득지원 아냐...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 소득재분배 효과"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올해 근로장려금 연령제한 요건이 폐지되면서 20대 저소득 청년층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20대 수급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에서는 60세 이상 가구에 지급액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근로소득 규모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해주는 제도다. 일을 해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근로 유인을 하는 동시에 생활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 단독가구 연령 제한(지난해까지 30세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면서 전년에 비해 지급 가구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구간에서 늘어났다.

연소득 1천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전년보다 93만 가구 늘어난 201만 가구(51.8%)에 2조 2,074억 원(51.3%)이 지급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 1조 1,198억원(94만 가구)이 지급돼 금액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20대 이하의 경우 107만 가구(9,323억원)에 지급돼 가구수로는 가장 비율이 높았다.

성별과 가구유형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 단독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급 여성 단독가구수는 45만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조사됐다.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고, 하반기 소득의 경우 내년 6월 중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고,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일 때 가능하다. 여기에 재산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이 포함된다.

김진현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지난 11월에 발표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소득이 증가했고, 5분위배율은 4년만에 하락하는 등 소득․분배여건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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