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사학의 '족벌 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의 취임승인취소 수준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사립대들이 쌓아놓기만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계획 공개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 혁신은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되는 것"이라면서 "사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