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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드라마 인용해 구매유도한 CJ오쇼핑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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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간접광고 상품으로 노출된 침구 세트 판매
드라마 내용 인용하며 자막과 멘트로 명칭 강조

CJ ENM 오쇼핑 부문이 선보인 침구 세트 (사진=CJ ENM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계열사에서 방송한 드라마 tvN '호텔 델루나'에서 간접광고 상품으로 노출된 상품을 판매하며 드라마 내용을 인용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지난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J오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CJ오쇼핑은 계열 방송사인 tvN에서 방송한 드라마 '호텔 델루나'에서 간접광고 상품으로 노출된 침구 세트를 판매하며 해당 드라마의 내용을 인용하며 자막과 멘트로 그 명칭을 강조했다. 또한 방송 영상 일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이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인기리에 종영된 특정 드라마의 유명세에 편승해 시청자의 합리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며 "관련 심의 규정을 개정한 취지에 반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변형된 형태의 연계 편성 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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