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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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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박세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범 위원, 김인기 위원, 허미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강대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용관 위원, 정인숙 위원, 김인원 위원, 김영미 위원, 박상호 위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확대이미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꾸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3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언론인단체 △방송학회 등이 추천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2020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선거일 후 30일인 5월 15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선거 방송심의위원들은 위촉식 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강대인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박세각 전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총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공정한 선거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강대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명정대한 심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방송을 위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의결·공표했다.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으로, '선거 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기존 심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했다. 이는 방송사업자들이 선거 방송 관련 법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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