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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청약 로또' 잡자…청약 거주기간 제한 2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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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대책]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거주기간 제한, 2년 이상으로 확대
청약 재당첨, 분양가 상한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 제한
공급질서 교랜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시 10년 간 청약 금지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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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청약 면죄부'가 주어졌던 '불법 전매'에 대해 정부가 청약금지를 내리고, 청약 요건과 재당첨 제한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당첨 요건의 거주기간 제한을 한층 강화해 '청약 로또'를 노리는 일부 지역의 전세시장 과열세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은 해당 지역에 1년 내외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햇다.

또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 내 분양물량의 50%는 해당지역(시·도), 50%는 수도권에서 당첨자를 선정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대로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거주기간 문턱을 2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최장 5년에 그쳤던 청약 재당첨 제한 규제 기간도 10년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공급 주택,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 가량 청약을 다시 당첨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의 청약이 당첨되면 10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까지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 재당첨이 규제된다.

또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를 적발하면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나 불법 전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범죄다.

그런데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3~10년 가량 청약을 금지하지만, 불법 전매에는 별다른 청약금지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는 내년 3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공주택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등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불법전매 역시 관련 법 등을 개정해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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