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물적분할시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안해도 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마련·시행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NOCUTBIZ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분할시행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회계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는 만큼, 매각예정자산 및 중단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다.

금융위는 특히 "이미 별도제무제표의 주석으로 관련사항을 충분히 공시하고 있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구분 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크게 유용한 정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사항을 구분 표시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자회사 주식 처분의 경우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 마련으로 △기존 물적분할 기업들의 과거 분할 시점으로의 소급을 통한 공정가치 평가 수행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 사업부문의 매출이 감소되는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이 지침을 기반으로 회계감리 등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기준서가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을 꾸준히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