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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노동' 특별연장근로, 노동자 보호조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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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장노동 '무제한 허용' 특별연장근로에 보호조치 마련한다지만…
기업이 보호조치 약속해놓고 어겨도 법적 근거 없어 처벌 못해
勞 "인가 사유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노동자 건강 보호 사실상 불가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무제한 연장 노동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의 빗장을 풀었지만, 노동계로부터는 노동자 건강을 지킬 보호조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국가적인 자연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회적 재해를 수습하기 위해 현행 주12시간 한도인 연장노동을 무제한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감이 몰리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등을 바꿀 계획이다.

대신 정부는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지 않을 안전장치로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할 조치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노동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신청 서류에 복수의 보호조치를 제시해 이 가운데 신청 기업이 골라서 활용하거나, 신청 기업이 직접 대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의 허락을 맡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된다"며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자기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다는 의미"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12.5%, 특히 정규직 조직률은 17.1%지만 비정규직은 3.1%만 노조에 가입했다.

노조 없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 혹은 노동자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일감이 많다'며 고용주가 요구하는 가운데 이뤄진 '동의'가 과연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는 일단 긴박한 사정이라는 이유로 일단 무제한 연장노동을 시킨 뒤 사후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50인~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더 큰 문제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약속한 보호조치를 기업이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호조치를 어기더라도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다만 향후 다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감안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중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동안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제도 운영에 반영할 것"이라며 "건강권 보호조치의 이행 상황이나 이에 따른 정부 대응 방향 등도 이 때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부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취지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매우 예외적으로 사용되도록 했음을 감안하면, 건강권 보호조치를 어긴 기업에게 다음 신청 때에야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대응은 '사후약방문'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애초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이상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우려한다.

민주노총법률원 김세희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최장노동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인간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노동은 일이 많다고 어느 날 많이 일한 뒤 쉰다고 건강 상태를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는 사실상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의 상한선이 마련되지 않은 제도여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1주에 100시간 넘게 일해도 인정된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제한하는 방식은 사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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