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보상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과 환경단체 등은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넘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가해 기업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려 나온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히 위로금과 중장기적 의료지원 체계 등이 누락됐다. 피해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된 것 말고는 실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조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제품을 생산한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빠졌다"면서 "이는 국회가 수천 명의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환노위 전원위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보완해 의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