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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靑 감찰 받고도…"부시장 재직 때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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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 된 유재수, 檢 공소장 보니…
무이자로 수억 빌린 뒤 "집값 안 오른다"며 덜 갚아
오피스텔·골프빌리지 무상 이용부터…아들·동생 취업 청탁까지
부시장 때에도 "내가 지정하는 이들에게 내 명의로 선물 보내달라"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약 8년 동안 여러 업체로부터 꾸준히 금품 등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이듬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했다.

CBS노컷뉴스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재직 시기(2018년 7월~2019년 11월)에도 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 업계 관계자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이들에게 내 명의로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한우세트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 이어 두 달 뒤 또 A씨에게 '내가 쓴 책을 사서 내게 보내달라'고 요구해 책값 역시 대신 내도록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초쯤에는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다. 이후 이 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사놓은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고 불평하며 1000만원을 덜 갚았다.

그는 이에 더해 2011년에도 A씨에게 '미국에 아는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있는데 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9월 업계 관계자 B씨에게 '강남에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한 뒤 약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월세와 관리비 등 약 1300만원을 대납하게끔 했다.

B씨는 또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월쯤 '내 친동생이 이직하고 싶어하는데 이력서를 보내줄 테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자 추가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유 전 부시장 동생을 본인의 회사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2017년 6월쯤 '평소 빚진 것도 많은데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게 해주겠다'며 담당 직원을 시켜 B씨를 표창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유 전 부시장은 업계 관계자 C씨에게 '아내 항공권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아들이 해당 업체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청탁하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의 아들은 해당 업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두 차례 인턴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에 재직하는 만큼 일련의 유착 행위가 업무상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유 전 부시장이 2008년 이래로 2018년까지 과장, 실장, 국장 등 고위직 간부로 재직했던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유착될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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