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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자재 무마' 뒷돈 혐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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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식자재 납품 청탁 명목 6210만원 수수 혐의 등
지인 모친 등 차명계좌 이용 드러나…금융실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함량 미달인 불량 군납식품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금융실명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와 그의 친구 A씨로부터 총 62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군부대에 납품하는 돈가스 등 일부 식자재가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며 군납이 어려워지자 지인의 소개로 당시 육군 제1 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던 이 전 법원장을 소개받은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2015년 7월 정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군납 좀 잘 부탁드린다'는 정씨 측근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을 비롯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621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실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법원장은 자신의 친형과 지인의 모친 등 명의의 계좌를 통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한 달에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고등군사법원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나흘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그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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