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 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수원지검 이 사건 전담사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화성 8차 사건을 수사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윤 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키거나 폭행하는 등 다른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지병으로 사망한 최모 형사가 당시 윤 씨를 3시간 정도 밖에 데리고 나간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 가혹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다"며 반박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화성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는 윤 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됐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에서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은 누가 어떠한 경위로 국과수 감정서를 조작했는지 등 모든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 10월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준영 변호사 등을 선임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