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사건 재심 수사, 변수는 검경수사권조정 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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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8차사건 체모감정서 위조여부, 정말 몰랐을까?
경찰, 고의로 위조여부 감춘 건 아니라고 보여
검경수사권조정 국면, 검찰 '호재'로 본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준영 변호사

◇ 정관용>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억울한 범인으로 몰려서 20년 옥살이를 하고 나오신 분 지금 재심 신청이 된 상태죠. 그런데 지금 경찰과 검찰이 서로 조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당시 국과수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등등 좀 어지럽습니다. 재심 청구인의 변호 맡고 계신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 나와 계시죠?

◆ 박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법원에다가 재심을 신청한 거죠?

◆ 박준영> 네, 법원에 재심 청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법원이 재심을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죠?

◆ 박준영>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결정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의견을 요구합니까, 법원이?

◆ 박준영> 법원에서 재심 개시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재심 청구인과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상대방에게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법원에서 검찰 측에 이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한 당신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빨리 밝혀달라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이춘재 자백 이런 게 있고 나서 경찰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던 걸 검찰이 뺏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준 거예요, 뭐예요?

◆ 박준영> 그러니까 화성 8차 사건은 지금 양쪽 검경 쪽에서는 갈등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8차 사건은 검경 갈등이 들어 있습니다. 검경 갈등이 들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어떤 점에서 들어 있냐 하면 재심 청구에 대한 의견을 검찰 측에 밝혀달라 요구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기록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혀야 하는데 검찰이 지금 경찰로부터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료가 제대로 안 왔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의견을 자세히 밝히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였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왜 또 자료를 전부 제공하지 못했냐면 이게 이춘재 범인이 화성 8차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부 8차 사건만 떼어서 보내는 것도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것 같고 또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과오를 검찰이 어떤 지적하는 도구로 활용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가 믿지 못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의견을 정확히 제대로 밝히려면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그 주장에 일리가 있고 또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 중이다라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참 묘해졌고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지금 직접 수사를 착수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는 이춘재가 범인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주된 쟁점은. 그리고 또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람, 억울하게 수사받았던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 정관용> 당연하죠.

◆ 박준영>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 문제점을 밝히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또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방금 지금 검찰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윤 모 씨가 범인으로 최초 지목된 결정적인 증거가 뭐였냐면 국과수에서 작성한 음모에 대한 감정서였거든요.

◇ 정관용> 체모에 대한 감정서죠.

◆ 박준영>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모 씨의 체모가 동일인의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감정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감정을 한 기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 정관용> 국과수가 아니고 원자력연구원이요.

◆ 박준영> 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능 동위 원소 분석을 했던 것이고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감정서를 작성한 것은 국과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감정서가 조작됐다는 거죠.

◇ 정관용>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서가?

◆ 박준영>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조작된 건 아니고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달리 감정서가 작성됐다는 겁니다.

◇ 정관용> 국과수의 감정서가?

◆ 박준영> 네.

◇ 정관용> 원자력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올렸는데 국과수가 뒤집었다, 한마디로?

◆ 박준영> 그러니까 원자력연구원에 남아 있는 그 당시 감정 자료와는 국과수 감정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정관용> 숫자가 다르더라.

◆ 박준영> 비교 대상 시료도 다르고 수치도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윤모씨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씨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칠준 변호사, 윤모씨,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걸 검찰이 밝혀냈다는 거죠, 지금?

◆ 박준영> 검찰이 지금 밝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철저하게 어떻게 조작됐는지를 규명한다는 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 체모 감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부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러이런 부분을 밝혀달라라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게 검찰의 어떤 직접 수사의 계기가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과연 경찰은 이런 지금 검찰이 확인한 문제를 왜 몰랐을까.

◇ 정관용> 그러니까. 몰랐을 리가 없죠.

◆ 박준영> 몰랐을 리가 없죠.

◇ 정관용> 자기도 조사했겠죠.

◆ 박준영> 했겠죠. 왜냐하면 제가 실은 검찰에서 브리핑한다고 했을 때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우리도 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걸 오늘 통보를 받으셨어요?

◆ 박준영> 아니요, 저희 검찰이 브리핑하던 날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너무 민감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얘기 안했는데, 그런데 제가 일단은 경찰도 일단 알았을 거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발표를 못 했을까? 경찰은 발표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 묻으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경찰은 왜냐하면 경찰이 밝혀냈으니까. 밝혀낸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데 여기에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이 들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나중에 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밝혔을 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국과수가 뭔가 원자력연구원의 자료를 비틀고 왜곡했다면 책임져야 할 곳은 경찰이 되겠네요. 그렇죠?

◆ 박준영> 국과수하고 경찰이 함께 조작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고 그렇게 또 보여져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때문에 경찰은 경찰도 그 과거에 그런 잘못을 스스로 했다는 걸 파악했지만 이게 공개될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에 악재가 될 걸 두려워해서 시간을 좀 끌었다?

◆ 박준영> 저는 그렇게 봐요.

◇ 정관용> 그런데 검찰은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에 검찰 측으로는 호재니까 빨리 터뜨리려고 가져갔다?

◆ 박준영> 가져갔다기보다는 먼저 그 전제 전에 저는 경찰이 이걸 몰랐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런데 저는 알았다고 봐요. 알았다고 보고 또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공개하는데 공개 시점과 공개 방식을 저울질했다고 보고 있고, 여태까지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윤 모 씨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 국과수에 지금 의견을 조회한 게 있다, 의뢰한 게. 국과수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경찰의 과오를 좀 더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발췌된 사실관계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발표를 미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민감한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고.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이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반대로 검찰은 조그만 거 뭐 하나라도 잡으면 빨리 내야 되고.

◆ 박준영>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호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입장이라도 처음부터 직접 수사를 욕심냈던 건 아니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준영>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는 해 드릴게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윤석열 총장이 우리도 이춘재 사건에 관심이 많고 윤 모 씨의 정말 억울함을 직권 재심청구도 할 용의가 있다. 그런데 윤 모 씨 당사자가 워낙 경찰을 신뢰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나선다고 했거든요. 저희 의사를 존중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싸움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의외의 또 사안이 터진 거네요. 국과수 조작 등등의 의혹 이런 게.

◆ 박준영> 그게 터진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정도 건인데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 없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신다 이 말이네요.

◆ 박준영>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어떤 발견이 됐다고 생각하겠죠.

◇ 정관용> 지금까지 전부 박준영 변호사의 어떤 나름의 근거를 가진 추정의 말씀을 쭉 저희가 들어봤는데.

◆ 박준영> 맞습니다, 추정입니다.

◇ 정관용> 하나만 더 추정해 보세요. 과거 진짜 처음 수사할 당시에 국과수가 이렇게 조작까지 할 정도로 경찰이 진범몰이를 했다면 그때 검찰은 이거 몰랐을까요? 알고도 한편이었을까요?

◆ 박준영> 일단은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수사기록이, 검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기록이 경찰 수사기록만 남아 있어도...

◇ 정관용> 그 당시 검찰 쪽 기록이 없다?

◆ 박준영> 검찰 쪽 기록이 없다 보니까 검찰 문제점은 밝히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건이에요. 다만 그래서 검찰에 검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검사가 사실상 초반부터 지휘를 했었어요, 이 사건을. 그리고 검사가 현장검증에 동행하면서 윤 모 씨가 불편한 다리로 방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목격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이 사건에 윤 모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요.

◇ 정관용> 책임없다고 말할 수 없다?

◆ 박준영> 그렇죠. 그런데 이런 국과수 증거 조작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기록이 없으니까 말하기 어렵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금 검경이 수사권 조정 가지고 싸우는 건 관심 없고.

◆ 박준영>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 정관용> 물론 가져야 하는데 그때 검찰, 경찰. 한팀으로 잘못된 진범몰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밝혀냈으면 좋겠네요.

◆ 박준영> 그런데 꼭 서로 간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서로 간에 과실, 중대한 과실이 결합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준영> 그런데 꼭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국면이.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알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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