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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일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직장맘 권익향상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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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센터' 직장맘 권익향상 협약식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 강동구 노동권익센터가 10일 노동권익센터에서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와 교육, 권리지킴이사업 등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2년생 김지영' 등 직장맘 노동자들의 경력단절과 일·가정 양립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 기관은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고, 향후 노동정책의 한 분야로서 지속적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 뜻을 함께하여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 같은 직장맘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노동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과정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여성들, 특히 직장맘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서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는 지난해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유일의 직영조직인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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