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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법 개정하면 동물국회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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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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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형사처벌' 강화한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에 비판
"국회폭력 처벌 조항 없애면 한국당 의원들 벌금형 그칠 것"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과 연동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명백한 불의다. 정치도 아니고, 협상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국회법 위반자들을 구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완전 무법천지로 만들어 동물국회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국회폭력행위 처벌조항을 없애겠다 의미"라며 "그렇게 되면 법적처벌근거가 사라져서 감금행위와 야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야 할 59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처벌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이 기소를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한국당의 이와같은 법치뒤집기, 법치쿠테타, 위인설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며 "설령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회의방해행위는 근거법이 없어져 처벌받을 수 없고 검찰의 기소지연행위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와지고 이같은 국기문란행위는 용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국회선진화법)을 손대면 일반국민들도 법적처벌을 면하기 위해 법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국회의원들만 형사처벌 면탈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이 용납을 할 것이다. 법치의 근간이 유지되겠는가"라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꼼수개정이 아니라 국회의사일정자동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명만 반대해도, 교섭단체 간사가 생각이 다르기만 해도, 원내대표가 보이콧전술을 구사하기만 해도 전체 300명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정지되는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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