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에 더 이상 '러브모텔' 건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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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 도심 외곽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이른바 '러브모텔'이 앞으로는 아예 건축할 수 없게 됐다.

청주시의회는 9일 열린 48회 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청주지역에 관광 숙박시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숙박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려 20년 만에 모텔 허가의 빗장이 풀렸다는 지난 5월 CBS노컷뉴스의 보도 이후 7개월여 만이다.

당초 시는 펜션 등의 생활 숙박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 숙박시설의 신축까지는 막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시의회는 생활 숙박시설 건축도 제한키로 수정했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과거 20년 동안 읍.면지역에 일반 숙박시설을 엄격히 제한해 왔지만, 지난해 2월 가덕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미 5건의 허가가 이뤄지는 등 모텔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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