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올 겨울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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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청북도가 10일 오전 6시를 기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밤 9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 등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임산부·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15~20% 감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은 물청소를 비롯해 진공 청소차 운행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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