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직접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왕익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사업지원TF 김홍경 부사장과 인사팀 박문호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사업지원TF의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의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경영지원실장인 양모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다.
증거인멸 지시를 직접 실행한 에피스의 이모 팀장과 삼성바이오의 안모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두 사람 모두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원인이 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판단에서 배제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증거인멸이 있었던 시기 그러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사절차를 방해할 고의와 실현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로 장차 검찰 수사가 진행되리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 자료들을 인멸해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의심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의혹이 아직 검찰에서 기소도 되지 않아 증거인멸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검찰이 인멸이나 은닉됐다고 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직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았거나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증거인멸 혐의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인멸·은닉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 삭제 자체가 'VIP'나 'JY'라는 키워드로 포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소사실도 이같이 기재할 수밖에 없다"며 "검색 키워드를 통해 인멸 대상이 특정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형 판단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증거인멸과 은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삭제 전문 프로그램으로 덮어쓰기를 하고 그러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다시 로그기록을 삭제하고 바닥을 뜯어내 증거를 숨긴 점 등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또 삼성 측이 검찰의 광범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정리하려던 차원이라고 변론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그러한 자료를 숨길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1시간 50분이 지나서야 끝났다. 피고인이 8명인데다 증거인멸의 원인이 된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의 전말이 매우 복잡한 탓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요약해 낭독하는 데만 30여분이 소요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부사장 3명은 보석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