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내년 1월부터 방식을 변경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