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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센터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제 유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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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방송노동 주 52시간제 훼손 시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방송노동자, 여전히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

(사진=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제공) 확대이미지

 

정부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 보완 입법이 불발될 경우 주 52시간 유예·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52시간 유예·예외 확대는 방송노동자들의 혹사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조, 김용균재단, 다산인권센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20개 단체, 61명(6일 오후 3시 기준)이 뜻을 같이했다.

한빛센터는 300인 이상 방송 노동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올해 7월 이후에도 한빛센터 미디어신문고에는 두 차례의 초과 노동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OCN 드라마 '미스터 기간제'는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 72시간 촬영을, MBC 드라마 '나쁜 사랑'은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 75시간 촬영을 진행했다.

한빛센터는 "정부가 방송 노동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사들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된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늘어나고, 예외조항이 늘어난다면 방송 노동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빛센터는 "정부는 방송노동자들의 혹사를 부추기는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고용노동부는 병들고 다치는 방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라. 그리고 방송사들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방송 노동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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