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기관·단체 '아동친화도시' 조성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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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사진=경주시 제공) 확대이미지

 

경북 경주시는 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주시의회, 경주교육지원청, 경주경찰서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의 참여 및 아동권리 교육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친화사업 협력 등이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시정전반에 도입해 아동친화 정책 및 각종 아동 관련 사업 추진으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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