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조합, 시공사 교체 강행…상한제 적용 자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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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과 공사비 갈등…대우 500억vs 조합 200억 맞서는 중
대우건설 시공자 지위 유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강행 "조합 일방적 계약 파기"

신반포15차 재건축 단지 조감도(사진=연합뉴스 제공)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한신15차) 재건축조합이 후분양 방침을 확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6일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전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계약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이와 함께 일반 분양을 후분양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조합은 내년 4월까지 분양할 경우 분상제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선분양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공사비 갈등을 빚으면서 후분양 방식으로 선회했다.

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공사비 3.3㎡당 499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발목을 잡았다. 대우건설은 500억원(3.3㎡당 499만원),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평당 449만원은 경기도의 아파트 공사비 수준인데 그 가격으로 강남 아파트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95억원을 양보했음에도 조합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로고(자료=연합뉴스 제공)

 

이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공자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재건축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면서 재건축은 법원 판결이 나오는 최대 3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이주비용과 추가 비용 등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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