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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합법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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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플랫폼 사업' 양성화 통해 타다 합법화 길 열어

(사진=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타다'를 합법화 시키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게됐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확한 차량 기여금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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