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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통과…타다의 운명을 가를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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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뒤 현재 방식으로 타다 운영 불가능
사업 접거나 택시면허 매입 등 방식으로 운영해야
"타자금지법, 본회의 통과되면 이후 '투자' 유치 시도 전망…실패 시 사업 접을 수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NOCUTBIZ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입법 마지막문턱으로 여겨지는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년 6개월 뒤부터 타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인데, 향후 투자 유치 여부가 타다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규정하고 승합차 기반 실시간 호출서비스인 '타다'식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 허용을 관광 목적 등으로 제한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운영된 타다는 현재 방식대로 사업이 불가능해진다.

타다 측은 즉각 반발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국민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하 공정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입장을 냈다.

입장문과 별도로 VCNC 박재욱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 경제를 구(舊)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라며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통상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에서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타다는 개정안 시행을 대비한 준비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1년 뒤 시행, 처벌은 시행 6개월 뒤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타다는 사업을 접을지 개정안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통해 얻게 된 택시 면허를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업계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밝힌 대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타다가 지켜볼 것"이라며 "이후 투자 유치 여부 등에 따라 타다의 존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유치를 할 경우 플랫폼 택시의 기여금 등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투자 유치에 실패할 경우 타다가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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