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로 국군정보사 간부 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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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현역 간부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군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로 정보사 소속 B상사와 C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검찰은 B상사와 C중령이 지난해 초부터 업무상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A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으로 와서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북한에 남은 A씨의 동생과 통화를 연결시켜주며 정보를 수집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전했다.

국방부는 B상사와 C중령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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