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제일제당 제공)
CJ제일제당은 식음료 업계 최초로 '대리점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평등 △상호신뢰 △상호이익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자사 대리점과 동반성장 및 상생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분쟁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생위원회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을 계획이다.
이밖에 대리점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과 해외연수, 선진 인프라 견학 등 대리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상생협력, 소통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강신호 식품사업부문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국내 대리점 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거듭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려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