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유형 신설…저소득 청년에겐 임대주택 더 쉽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매입・전세임대주택 '다자녀 유형' 신설
미혼 무주택 청년 임대주택 입주 간편하게…가점제도 도입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유형이 신설된다. 임대주택을 통해 독립을 원하는 저소득 가구 청년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각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단칸방·반지하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한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한 방 수와 면적을 가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 기준이 담겼다.

우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방 2개 이상이 주어지는 해당 유형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1순위, 그 외는 2순위이며 같은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가점기준은 대폭 간결해져 자녀 수와 현재 주거 여건만으로 산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청년층이 임대주택을 더 쉽게 신청하고 지원이 시급한 경우 우선 선정되도록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청년을 위한 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 2순위는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3순위는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근로자 청년이다.

1순위에 해당하는 청년이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소득·자산 검증 없이 신청 후 2주 내 빠른 입주도 가능하다.

특히, 입주 순위에 적용되던 지역 제한도 풀어져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도 가구 소득·자산에 따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타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가점 2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이밖에도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서 만 6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가구 대해서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 3순위를 부여해 1·2순위 공급 이후 남은 물량을 탄력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번에 이 같은 개정에 따른 입주자는 내년 3월 1일 이후 모집될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